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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는 언제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설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설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된 경우에는 다시 할 필요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하려는 경우다. 이미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 ・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 ・ 신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 ․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의무와 신고기한.
회답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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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609 (<time datetime="2008-02-16">2008.02.16</time> 회신), "복식부기의무자는 언제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49)
- 원 제목
- 사업용계좌 개설 ・ 신고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