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장부를 나눠 기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5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장부를 나눠 기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장 판단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장부는 소득별로 구분해 경리한다.

동일 건물의 사업장 판단과 임대소득·사업소득의 장부 기장방법을 물었다. 사업장 판단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장부는 소득별로 구분해 경리한다.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 동일 건물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장부 비치・기장방법은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1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812, 1985.05.01)을 참조.

2.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장부비치·기장방법은 소득세법 제160조 규정에 의해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812, 1985.05.01

정제 정리

질의

동일 건물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동일사업장 여부 및 장부 기장방법.

회답

1. 동일사업장 여부는 국세청 부가22601-812, 1985.05.01을 참고한다.

2.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장부를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812 같은 상가의 약국과 임대업을 따로 등록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50 (<time datetime="1996-12-12">1996.12.12</time> 회신), "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장부를 나눠 기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33)
원 제목
동일건물에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동일사업장 여부 및 장부기장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