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여러 사업장의 접대비 한도 영업월수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60회신일 2006.12.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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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사업장의 접대비 한도 영업월수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08

추계결정·경정한 사업장을 제외하고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적용한다.

여러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의 접대비 한도 계산에 쓰는 과세기간 월수를 물었다. 추계결정·경정한 사업장을 제외하고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적용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 중 소득금액이 추계결정·경정된 사업장은 영업월수 비교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의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일부 사업장은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이 추계결정·경정될 수 있다.

질의요지

2개 이상의 사업장 가진 거주자에 대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는 추계결정・경정한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중에서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에 대한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는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한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중에서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 산정 방법

회답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한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중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60 (2006.12.08 회신), "여러 사업장의 접대비 한도 영업월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29)
원 제목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영업월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