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언제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60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언제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좌를 개설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좌를 개설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되어 있다면 다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 ・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 ・ 신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 ․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개설 및 신고의무.

회답

복식부기의무자는 이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609 (<time datetime="2009-02-16">2009.02.16</time> 회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언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75)
원 제목
사업용계좌 개설 ・ 신고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