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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의 장부를 합산해 기장해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기록·관리해야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모두 합산해 장부를 비치·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기록·관리해야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되도록 기장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질의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83,1999.10.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83, 1999.10.14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5항에 의하여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 이상의 사업장을 모두 합산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해도 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5항에 의하여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0조제5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83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구분기장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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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528 (2002.11.15 회신), "여러 사업장의 장부를 합산해 기장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51)
- 원 제목
- 2 이상의 사업장을 모두 합산하여 장부의 비치ㆍ기장을 해도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