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등록 사업장의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76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록 사업장의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장부와 사업장별 구분기장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는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장부의 비치ㆍ기장 및 사업장별 구분기장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는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회답

장부의 비치·기장 및 사업장별 구분기장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769 (<time datetime="1998-12-04">1998.12.04</time> 회신), "미등록 사업장의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07)
원 제목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