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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장기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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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퇴직 또는 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중도해지하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퇴직이나 근무 사업장의 폐업으로 가계장기저축을 중도해지할 때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가입자의 퇴직 또는 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중도해지하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중도해지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계장기저축가입자의 퇴직 또는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가계장기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
본문(원문)
가계장기저축가입자의 퇴직 또는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가계장기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가입자의 퇴직 또는 근무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가계장기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소득세 부과 여부.
회답
가계장기저축 가입자의 퇴직 또는 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가계장기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7항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의3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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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55 (<time datetime="1999-12-21">1999.12.21</time> 회신), "퇴직으로 장기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77)
- 원 제목
- 가계장기저축을 퇴직 등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소득세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