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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떤 업종으로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도소매업과 인적용역 수입이 있고 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판정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의 계산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의 계산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5.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에게 도소매업과 인적용역 수입이 함께 있고 사업장이 둘 이상이다.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를 적용하기 위해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장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
회답
소득세과-113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판정의 기준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도소매업과 인적용역 수입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판정을 위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기준.
회답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함.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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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1613 (<time datetime="2025-05-30">2025.05.30</time> 회신), "여러 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떤 업종으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5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545)
- 원 제목
- 도소매업과 인적용역 수입이 같이 있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