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006회신일 2002.01.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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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03

법령상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사업장 임차보증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법령상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1270, 1996.04.25 및 법인46012-2744,1996.10.02)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270, 1996.04.25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대손금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변제받지 못하는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사업장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대손금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744 골프장 매입 후 구축물 미상각잔액은 어떻게 상각하나?
  • 소득46011-127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06 (2002.01.03 회신),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96)
원 제목
변제받지 못하는 임차보증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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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