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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령상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사업장 임차보증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법령상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1270, 1996.04.25 및 법인46012-2744,1996.10.02)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270, 1996.04.25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대손금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변제받지 못하는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사업장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대손금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744 골프장 매입 후 구축물 미상각잔액은 어떻게 상각하나?
- 소득46011-127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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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06 (2002.01.03 회신),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96)
- 원 제목
- 변제받지 못하는 임차보증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