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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으로 받은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두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은 보상금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이에 따라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관련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법규과-3327, 2008.07.28
사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
회답
기존 관련 예규를 참조한다.
○ 소득, 법규과-3327, 2008.07.28
사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제5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부6020 심판결정2023.09.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소득-10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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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1048 (2015.06.29 회신),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38)
- 원 제목
- 영업시설 이전보상금에 대한 사업소득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