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 일부 폐지는 사업장과 업종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312회신일 2002.10.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 일부 폐지는 사업장과 업종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09

두 경우 모두 소득세법시행령상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일부 사업장의 폐지와 일부 업종의 폐지가 모두 사업 일부 폐지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소득세법시행령상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규 사업자 해당 여부는 등록 형식보다 업종 특성과 직전연도 업종의 동일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하나의 업종을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거나, 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업종 중 일부를 폐지한 상황이다. 직전 연도에 폐업했지만 사업소득 수익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새로 발급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모두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7항 제2호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나

직전 연도에 폐업하였으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 수익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경우가 모두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7항 제2호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직전 연도에 폐업하였으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 수익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과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312 (2002.10.09 회신), "사업 일부 폐지는 사업장과 업종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23)
원 제목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란 사업장별인지 업태종류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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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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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