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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원상회복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은 보상금과 원상회복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각각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도로 편입 보상금과 사업장 내부시설 원상회복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보상금과 원상회복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각각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보상금은 두 건, 수익적·자본적 지출 판단은 한 건의 기존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로확장공사로 임차한 사업장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았다. 내부시설 등의 원상회복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내용연수,ㆍ자산가치 증가를 위한 내용은 자본적 지출로 원상회복, 능률유지를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본다
본문(원문)
도로확장공사로 임차한 사업장이 도로에 일부 편입되어 지급받은 보상금과 관련하여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60, 2005.06.28. 및 제도46011-10591, 20 01.04.13.】을 참고하기 바라며,
내부시설 등의 원상회복에 지출한 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82, 2006.0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 편입으로 받은 보상금과 사업장 내부시설 등의 원상회복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도로확장공사로 임차한 사업장이 도로에 일부 편입되어 지급받은 보상금과 관련하여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60, 2005.06.28. 및 제도46011-10591, 20 01.04.13.】을 참고하기 바라며,
내부시설 등의 원상회복에 지출한 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82, 2006.0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1-10591 시설이전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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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5 (<time datetime="2006-07-27">2006.07.27</time> 회신), "사업장 원상회복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65)
- 원 제목
- 사업장 내부시설 등의 원상회복에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