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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명도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임대인의 요구로 임대기한 전에 사업장을 명도하고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의2. 제23조제6항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과 단체퇴직보험계약 및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의3. 어업권, 양식업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포기ㆍ취소 또는 제한으로 지급받는 지원금 또는 보상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임대기한 전에 사업장을 조기명도했다. 그 대가로 임대인에게서 영업손실보상금 등을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사업장을 임대기한 전에 조기명도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756, 2000.7.14, 부가46015-4462,1999.11.5, 소득46011-21226,2000.10.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756, 2000.7.14
사업자가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사업장을 임대기한 전에 조기명도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인의 요구로 사업장을 임대기한 전에 조기명도하고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회답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4-9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4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462 영업손실 보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 소득46011-21226 도로확장 이전보상금은 언제 수입에 산입하나?
- 소득46011-756 조기 명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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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75 (2001.12.05 회신), "조기명도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73)
- 원 제목
- 임대기한 전에 조기명도하고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