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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업장의 재고 판매액은 어디에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액은 폐업한 사업장이 아니라 실제로 판매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폐업한 사업장의 재고상품을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판매한 경우 수입금액 귀속을 묻는다. 판매액은 폐업한 사업장이 아니라 실제로 판매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두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가 미판매 재고를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이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두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판매되지 않은 재고상품을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하나의 사업장을 폐업하여 재고상품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 재고상품의 판매액은 실제로 판매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2개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폐업하여,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상품을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 재고상품의 판매액은 폐업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판매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한 사업장의 재고상품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판매한 경우 어느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2개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폐업하여,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상품을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 재고상품의 판매액은 폐업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판매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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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970 (<time datetime="1993-07-02">1993.07.02</time> 회신), "폐업 사업장의 재고 판매액은 어디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53)
- 원 제목
- 폐업시 재고상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