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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 전출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본부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 퇴직인지 물었다. 해당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본부 근무기간에 대해 지급한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관 산하 ○○회관건설본부 사업장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한다. 건설본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된다.
질의요지
(사)○○회관 산하 ○○회관 건설본부 사업장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건설본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회관 산하 ○○회관건설본부 사업장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건설본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은 그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장의 폐업신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관 산하 ○○회관건설본부 사업장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여부.
회답
(사)○○회관 산하 ○○회관건설본부 사업장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 건설본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은 그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의 폐업신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제2항 (정상가격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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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29 (1997.06.27 회신), "다른 사업장 전출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08)
- 원 제목
- 건설사업장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