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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소득과 사업장이 있으면 장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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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별로 경리하고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되도록 기장해야 한다.
둘 이상의 소득이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장부 비치·기장방법을 물었다. 소득별로 경리하고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되도록 기장해야 한다. 공통수입금액과 공통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하고 공통손익은 업종별·사업별 순서로 나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에게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 중 둘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 여러 업종과 감면사업·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함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또한,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하며 수개의 업종과 수개의 사업(감면사업․기타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공통손익에 대한 안분계산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내에서 사업별로 공통손익에 안분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2 이상의 소득 또는 사업장을 가진 개인사업자의 장부 비치·기장방법.
회답
1.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2.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함.
3.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함.
4. 수개의 업종과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하고, 다음으로 동일업종 안에서 사업별로 안분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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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607 (<time datetime="1997-10-10">1997.10.10</time> 회신), "여러 소득과 사업장이 있으면 장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22)
- 원 제목
- 2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장부 비치・기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