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한 사업장의 결손금은 다른 사업장과 통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47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사업장의 결손금은 다른 사업장과 통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생한 결손금 전체를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한다.

두 사업장 중 한 곳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통산 방법을 물었다. 발생한 결손금 전체를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한다. 결손금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므로 일부만 공제해 이월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 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 연도에 속하는 總收入金額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사업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한다. 그중 1개의 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결손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복수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발생된 결손금 전체를 결손이 발생하지 아니한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95,1999.01.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95, 1999.01.09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결손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2개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결손금 중 일부만 공제한 후 남은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된 결손금 전체를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복수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의 통산 방법.

회답

※ 소득46011-95, 1999.01.09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결손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2개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결손금 중 일부만 공제한 후 남은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된 결손금 전체를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95 한 사업장의 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과 통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477 (<time datetime="2001-06-13">2001.06.13</time> 회신), "한 사업장의 결손금은 다른 사업장과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05)
원 제목
복수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서 결손금 발생시 통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