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영업손실·시설물보상금은 언제 수입에 넣을까?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24회신일 2021.03.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손실·시설물보상금은 언제 수입에 넣을까?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3.30

해당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보상금과 영업시설물보상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건물과 영업시설물 등을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2.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건물 및 영업시설물 등을 철거 또는 이전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영업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09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건물 및 영업시설물 등을 철거 또는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지급받은 영업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회답

건물 및 영업시설물 등을 철거 또는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지급받은 영업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2431 심판결정
    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24 (2021.03.30 회신), "영업손실·시설물보상금은 언제 수입에 넣을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95)
원 제목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에 대한 수입금액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