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지정받은 사업장을 폐업하면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22601-302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정받은 사업장을 폐업하면 납세지는 어디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지정된 사업장을 납세지로 한다.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납세지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지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지정된 사업장을 납세지로 한다.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지만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84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이장부의무자중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거주자(第15條第3項에 規定하는 所得이 있는 者를 포함한다)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때 2. 제1호이외의 거주자로서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장을 소득세 납세지로 지정받은 뒤 폐업한 경우를 전제한다. 해당 납세지 지정은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지정된 사업장을 납세지로 함

본문(원문)

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2조제1항(→§9①)에 의거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지정된 사업장을 납세지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납세지가 어디인지.

회답

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1항(→§9①)에 따라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지정된 사업장을 납세지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2601-3023 (<time datetime="1988-10-21">1988.10.21</time> 회신), "지정받은 사업장을 폐업하면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09)
원 제목
납세지 지정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시 납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