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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부 폐지와 신규 개시를 어떻게 판단하나?
일부 사업장 또는 일부 업종의 폐지는 사업의 일부 폐지에 해당한다.
일부 사업장·업종의 폐지가 사업 일부 폐지인지와 재등록자가 신규 사업자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일부 사업장 또는 일부 업종의 폐지는 사업의 일부 폐지에 해당한다. 신규 사업자 여부는 등록이나 휴·폐업과 무관하게 업종 특성과 종전 업종과의 동일성 등을 종합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이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업종을 여러 사업장에서 영위하다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거나, 한 사업장의 여러 업종 중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이다. 직전연도에 폐업했지만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신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사업의 일부폐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질의 1)에서 사업자가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7항 제2호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2)와 같이 직전연도에 폐업하였으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1. 일부 사업장 또는 일부 업종의 폐지가 사업의 일부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직전연도에 폐업한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신규 사업자등록을 받은 경우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7항 제2호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직전연도에 폐업하였으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폐업과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제2호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1호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2006중2048 심판결정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1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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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33 (2002.09.27 회신), "사업 일부 폐지와 신규 개시를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98)
- 원 제목
- 수입금액 계산시 사업일부 폐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