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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의 일정규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장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해 합산한다.
여러 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의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해 합산한다. 주된 업종은 수입금액이 큰 업종이며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산림소득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및 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여러 사업을 겸영한다.
질의요지
여러사업을 겸영하는 자의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해당여부는 각 사업장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950, 1997.04.07 및 부가46015-1692, 1997.07.25 부가46015-4787, 2000.12.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950, 1997.04.07
1. 여러사업(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산림소득 포함)을 겸영하는 거주자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의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해당여부는 각 사업장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주된 업종(수입금액이 큰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위 2항에 의해 판단한 결과 일정규모이상 사업자는 사업장별ㆍ소득(사업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산림소득)별로 비치ㆍ기장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각각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그 부속서류ㆍ합계잔액시산표ㆍ조정계산서(외부조정대상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와 그 합계표를 첨부하여 당해 연도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3. 개인사업자의 1996년귀속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상의 사업장별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사업을 겸영하는 자의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해당 여부.
회답
1. 각 사업장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2. 일정규모이상 사업자는 사업장별·소득별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와 그 합계표를 첨부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원문은 1996년귀속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에 관한 문장이 “일정규모이상”에서 끝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 (영수증수취명세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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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16 (2001.11.26 회신), "겸영사업자의 일정규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41)
- 원 제목
- 여러사업을 겸영하는 자의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