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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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9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8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으로 취득한 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시기와 주택 신축 가능 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용인시 기흥구와 이천시는 연접하는가?
자치구가 아닌 용인시 기흥구와 이천시는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재촌 요건을 판단할 때 용인시 기흥구와 이천시가 연접하는지 물었다. 용인시 기흥구와 이천시는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한다. 연접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일반야영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반야영장업을 등록하고 그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로서 소득칙§83의4⑫에서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야영장으로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등록과 시설 요건을 갖춘 사업용 토지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특별계획구역의 개발 제한 기간은 사업용인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등이 제한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에는 해당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본다.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용지로 지정되어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건축허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동안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나, 가설건축물 철거 후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토지의 사업용 사용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존치기간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면 사업용 기간이지만 철거 후 기간은 해당하지 않는다. 철거 후 기간에는 시행규칙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접도구역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수용 후 남은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전이나 후에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미지정 잔여 토지만으로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에도 시행규칙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계획관리지역 지정은 토지 사용 제한에 해당하나?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토지의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 판단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획관리지역 지정 등이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배출시설 설치에 환경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시업 중인 산림경영계획 임야는 사업용인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는 시업(施業)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5년 이상 보유한 임야의 시업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이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인가계획에 따른 시업을 하지 않았거나 인가 없이 숲가꾸기만 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농지도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기간 중 실제 사업에 사용한 기간만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이후 해당 토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가 된 농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 등을 물었다. 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은 가설건축물이 실제 설치되어 있던 기간이다. 임대 종료 후 토지를 사업에 쓰지 않은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 재건축 정비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도정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며(사용금지기간은 사업용으로 봄), 소유기간이 5년 이상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경우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며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하고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전용허가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해당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허가·신고·협의를 거쳐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자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상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무상 임대한 야적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사업자에게 무상 임대하여 야적장으로 사용 후 양도시 해당 토지의 실제 현황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며, 7호를 적용할 수 없어 제12호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에게 무상 임대해 야적장으로 사용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의 실제 현황 등을 살펴 적용 규정을 정하고 수입금액비율로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토지가 열거된 사업용 토지에 사용됐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건물비용도 필요경비인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후 당초부터 토지만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건물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토지만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철거했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건물이 철거된 토지는 철거일부터 2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 재산세 비과세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건물이 철거된 토지의 경우 해당 건물이 철거된 날부터 2년 동안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2년이 경과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에 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후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재산세 비과세의 영향을 물었다. 철거일부터 2년은 사업용 토지로 보고, 이후에는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한다.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 골재 선별·파쇄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제1항제8호에 따른 골재취채장용 토지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선별·파쇄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가 골재채취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토지는 해당 골재채취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받은 자가 허가 내용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절차 없는 계약 양도도 협의매수인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협의의 「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양도한 토지는 같은 법 제14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의 협의 절차 없이 계약으로 양도한 토지가 협의매수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시행령상 협의매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서 정한 협의의 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환지청산금에 공익사업 감면을 적용하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1필지는 환지청산금 납부 대상(권리면적보다 교부면적이 증가)에 해당하고, 2필지는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권리면적보다 교부면적이 감소)에 해당하는 경우 환지청산금 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가 환지대상에서 제외돼 받은 청산금의 감면과 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환지청산금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세과-541과 서면4팀-2912에 제시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 농지 복토로 쉬었던 기간도 자경기간인가?
농지를 복토하면서 경작하지 아니한 기간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복토하며 경작하지 않은 기간이 사업용 토지 사용기간인지 물었다. 복토하면서 경작하지 않은 기간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 골재 야적장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 야적장 등은 해당 기간 사업용 토지로 본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토지의 실제 설치·사용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임야 인근에 실제 거주한 기간은 사업용인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 동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사업용 토지 기간인지 물었다. 동일·연접 시군구 또는 임야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등록하고 거주한 기간은 사업용이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 어떤 이농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나?
사업용 토지로 보는 이농 농지는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이농 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이농자가 당시 소유한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이다. 해당 농지는 농지법상 이농 당시 소유할 수 있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전용허가 없는 수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 따라 당해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수용된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전용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전용협의를 마치고 전용목적으로 사용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자가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된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3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성격을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해당 기간을 반영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일부 양도 후 남은 이농 농지는 사업용인가?
사업용 토지로 보는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 당시 1만㎡를 초과해 보유하다 일부 양도한 뒤 남은 농지에 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부 양도 후 양도하는 1만㎡ 이내 농지와 정해진 1만㎡ 초과 농지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이농 당시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이농당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한 사람이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6.12.31. 이전 이농자가 이농 당시 소유한 일정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다만 구체적인 질의의 토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6 목장용지의 축산용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규정된 각 용도별(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 기준면적에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의 축산용 토지 기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용도별 기준면적에 가축두수를 적용해 계산하며, 질의의 70㎡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축사 40㎡와 부대시설 10㎡를 제외한 토지가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사용 제한 토지를 취득해도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되면 제한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보지만 이미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이 토지 취득 후 발생했는지가 적용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토지 면적은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나,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해당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도로로 지정된 면적은 제한 기간에 사업용으로 보지만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증여 후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증여자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증여일 이후 당해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5년 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증여일 이후 해당 토지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종중 명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
2006.1.1. 이후 종중이 취득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1. 이후 종중이 취득한 임야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1거주자로 보는 종중 명의 임야에는 임야 소재지 거주자 소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무주택자 소유 농지도 나지 특례를 받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농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지의 범위에 농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1필지의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지만 농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토지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나지와 지방 저가주택은 양도세상 어떻게 보나?
나지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두 주택 보유자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나지는 무주택 기간에 사업용 토지이며, B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A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 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
산림경영계획인가(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야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인 기간에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임야는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하고 이 판단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재촌 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농지의 경우 “재촌 자경”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자경하지 않은 농지와 재산세 별도합산토지의 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농지의 비재촌·비자경 기간은 사업용 기간이 아니며 일정 별도합산토지는 사업용 토지이다. 별도합산토지 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나지 두 필지를 합필하면 어느 필지를 사업용으로 보나?
무주택자가 2필지의 나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합필하고 당해 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합필 전 2필지 중 한 필지’의 나지에 대해서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순차 취득한 나지 두 필지를 합필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합필 전 두 필지 중 한 필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그 전제에서 관련 법령의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에도 기간기준을 적용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에 해당되는 토지 이외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어떤 토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그 밖의 토지에는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각 호 해당 여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물품 보관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 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하치장 등으로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무주택자가 가진 나대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기간기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도로예정지로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나대지)를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기간을 반영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무주택 1세대가 보유한 나지는 사업용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법령상 나지에 해당하고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인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취득전 이미 제한된 경우에는 이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도로부지는 사업용인가?
“비사업용토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도시계획시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도로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 기간을 반영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43 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는 해당 나지를 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건축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14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 사용 금지·제한에 관한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나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주택 소유현황, 토지 이용현황과 지목 등을 확인하고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해당 나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무주택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주택 없는 세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없는 1세대가 보유한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1필지의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주택 신축 제한지역인지와 대지 또는 실질적으로 신축 가능한 토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도로확장 수용 후 남은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확장 수용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사업용 토지 범위에 없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로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 기간을 반영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개발행위 제한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도로로 지정된 면적에만 관련 예외가 적용되고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