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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8.03.2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3.20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는 해당 나지를 사업용 토지로 본다.

무주택자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는 해당 나지를 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8.03.2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9

무주택자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는 해당 나지를 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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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7

무주택 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해당 나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006.12.31까지 양도한 자산은 법정 예외가 아니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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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0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대상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1세대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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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