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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8.03.2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3.20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는 해당 나지를 사업용 토지로 본다.
무주택자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는 해당 나지를 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소득세법 제168의6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8.03.2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9
무주택자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는 해당 나지를 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12.0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7
무주택 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해당 나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006.12.31까지 양도한 자산은 법정 예외가 아니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6.0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0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대상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1세대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