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용허가 없는 수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352회신일 2009.07.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전용허가 없는 수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03

전용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전용협의를 마치고 전용목적으로 사용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도로로 수용된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전용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전용협의를 마치고 전용목적으로 사용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자가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된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도로로 수용된 농지이다. 농지전용허가·신고 또는 농지전용협의 여부와 실제 전용목적 사용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 따라 당해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농지 소유자가 농지전용허가 받지 않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 상의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 따라 당해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농지 소유자가 농지전용허가 받지 않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 상의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로 수용된 농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해당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자가 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전용협의상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52 (2009.07.03 회신), "전용허가 없는 수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96)
원 제목
농지가 도로로 수용된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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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