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전용허가 없는 수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전용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전용협의를 마치고 전용목적으로 사용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도로로 수용된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전용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전용협의를 마치고 전용목적으로 사용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자가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된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도로로 수용된 농지이다. 농지전용허가·신고 또는 농지전용협의 여부와 실제 전용목적 사용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 따라 당해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농지 소유자가 농지전용허가 받지 않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 상의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 따라 당해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농지 소유자가 농지전용허가 받지 않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 상의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로 수용된 농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해당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자가 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전용협의상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조제3항제4호 (농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 (농지 소유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 (농지 소유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중3344 심판결정2026.01.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농지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1820 심판결정2025.08.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농지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인5554 심판결정2025.05.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0030 심판결정2025.04.0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농지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0069 심판결정2025.03.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4904 심판결정2024.12.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농지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285 심판결정2024.06.18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농지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부1837 심판결정2024.06.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농지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부0304 심판결정2024.06.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구0089 심판결정2024.05.2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농지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인10881 심판결정2024.03.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농지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인0244 심판결정2023.06.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농지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52 (2009.07.03 회신), "전용허가 없는 수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96)
- 원 제목
- 농지가 도로로 수용된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