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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비과세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철거일부터 2년은 사업용 토지로 보고, 이후에는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한다.
건물 철거 후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재산세 비과세의 영향을 물었다. 철거일부터 2년은 사업용 토지로 보고, 이후에는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한다.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이 철거된 토지를 전제로 한다. 건물 철거일부터 2년이 지났는지와 재산세 비과세ㆍ면제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건물이 철거된 토지의 경우 해당 건물이 철거된 날부터 2년 동안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2년이 경과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되「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과 비과세・면제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1, 2007.11.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23, 2007.08.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4, 2008.04.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이 철거된 토지에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건물이 철거된 토지는 해당 건물이 철거된 날부터 2년 동안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2년이 경과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되,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ㆍ면제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1, 2007.11.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23, 2007.08.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4, 2008.04.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9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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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475 (<time datetime="2013-08-13">2013.08.13</time> 회신), "재산세 비과세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22)
- 원 제목
-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