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7.10.3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10.31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 기간을 반영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제168의14조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7.10.3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49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 기간을 반영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10.1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9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양도소득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중과세율 60%가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7.1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27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판단한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2007.01.01. 이후 양도분에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7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3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14조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6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