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7.10.3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10.31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 기간을 반영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7.10.3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49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 기간을 반영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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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9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양도소득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중과세율 60%가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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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27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판단한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2007.01.01. 이후 양도분에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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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