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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5년 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증여일 이후 해당 토지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간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第97條第4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配偶者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우자 등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수증자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토지에 주택을 신축했다. 수증자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증여자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증여일 이후 당해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이하 “배우자 등”이라 함)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토지를 증여받은 배우자 등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당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자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증여일 이후 당해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등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주택을 신축하여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수증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2. 증여자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증여일 이후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면 사업용 토지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의 기간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5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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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016 (2008.09.30 회신), "증여 후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71)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를 통한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중 증여일 이후 비사업용토지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