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별계획구역의 개발 제한 기간은 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계획구역의 개발 제한 기간은 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에는 해당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본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에는 해당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본다.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용지로 지정되어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건축허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18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및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용지로 지정·고시되었다. 계획된 토지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어 개발행위가 제한되었다.

질의요지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등이 제한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37

본문(원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용지로 지정․고시되어 일부만 계획된 건축허가 신청이 불가한 경우로서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및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용지로 지정·고시되어 일부만 계획한 건축허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23 (<time datetime="2017-05-30">2017.05.30</time> 회신), "특별계획구역의 개발 제한 기간은 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10)
원 제목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ㆍ 고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