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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전이나 후에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 수용 후 남은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전이나 후에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미지정 잔여 토지만으로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에도 시행규칙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의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1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3의5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었다. 남은 부분의 토지는 취득 전 또는 취득 후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질의요지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276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가 취득 전 또는 취득 후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남은 부분의 토지만으로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도로 수용 후 남은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지목이 대지인 토지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토지가 취득 전 또는 취득 후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남은 토지만으로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2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1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3의5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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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1 (<time datetime="2016-10-14">2016.10.14</time> 회신), "접도구역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32)
- 원 제목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