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도로부지는 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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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도로부지는 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도시계획 도로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 기간을 반영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해당 도로부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비사업용토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도시계획시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사업용토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도시계획시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 도로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회답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1 (<time datetime="2008-04-03">2008.04.03</time> 회신),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도로부지는 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709)
원 제목
도시계획 도로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