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나지와 지방 저가주택은 양도세상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186회신일 2008.08.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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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12

해당 나지는 무주택 기간에 사업용 토지이며, B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나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두 주택 보유자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나지는 무주택 기간에 사업용 토지이며, B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A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천시 소재 A주택과 전라북도 완주시 소재 기준시가 72백만원인 B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A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나지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나지(660㎡ 이내에 한함)라 함은 동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2. 한편, 인천시 소재 A주택과 전라북도 완주시 소재 B주택(기준시가 72백만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 판정과 관련하여 B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A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나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및 A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회답

1.「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나지(660㎡ 이내에 한함)라 함은 동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2. 한편, 인천시 소재 A주택과 전라북도 완주시 소재 B주택(기준시가 72백만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 판정과 관련하여 B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A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186 (2008.08.12 회신), "나지와 지방 저가주택은 양도세상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14)
원 제목
나지 해당 여부 및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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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