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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며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며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하고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6.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6.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취득한 뒤 해당 토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그 토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도정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며(사용금지기간은 사업용으로 봄), 소유기간이 5년 이상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거주자가 토지(양도일 현재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같은 영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같은 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합니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같은 영 제168조의6제1호 각 목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제1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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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20 (<time datetime="2015-06-18">2015.06.18</time> 회신), "재건축 정비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65)
- 원 제목
-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