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획관리지역 지정은 토지 사용 제한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0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계획관리지역 지정은 토지 사용 제한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27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획관리지역 지정 등이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배출시설 설치에 환경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3 · 비교 불가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의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으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질의요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토지의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 판단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636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위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질의1>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토지에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6호에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

토지를 취득한 후 「임진강유역배출시설설치허가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지정」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더라도, <질의1>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 취득 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일정 행위에 허가가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지.

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에 환경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한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토지에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6호에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토지를 취득한 후 「임진강유역배출시설설치허가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지정」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더라도, 1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042 (<time datetime="2016-08-16">2016.08.16</time> 회신), "계획관리지역 지정은 토지 사용 제한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94)
원 제목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