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96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78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증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으로 취득한 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시기와 주택 신축 가능 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11조 제1항 제1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의4조 제16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 시행자의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을 원 계약자로부터 승계해 남은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고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잔금청산 시 이미 사용·수익이 가능하다면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실제 가능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질의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

회답

법규과-272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60, 2018.07.17., 서면4팀-1652, 2007.05.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60, 2018.07.17.

공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를 공급받는 계약을 원 계약자로부터 승계받아 남은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해당 사업지구의 준공 이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로서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시점에 이미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이 가능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토지의 사용・수익이 실제 가능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4팀-1652, 2007.05.17

1.「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2. 상기 “1”를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6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으로 취득한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60, 2018.07.17., 서면4팀-1652, 2007.05.17.)를 참고합니다.

1.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을 승계하여 남은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고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잔금청산 시 이미 토지의 사용·수익이 가능하다면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입니다. 사용·수익이 실제 가능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해당 토지가 주택 신축 금지·제한 지역에 소재하지 않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8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962 (<time datetime="2025-11-26">2025.11.26</time> 회신),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357)
원 제목
증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으로 취득한 토지가 소득령§168의11①(13)에 따른 사업용토지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