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599회신일 2008.11.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03

도로로 지정된 면적은 제한 기간에 사업용으로 보지만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도로로 지정된 면적은 제한 기간에 사업용으로 보지만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뒤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일부 면적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되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을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토지 면적은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나,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해당안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3.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토지 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일부 면적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의 비사업용 토지는 보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2.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에 따라 그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봄.

3. 한 필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된 면적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가 적용됨. 지정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599 (2008.11.03 회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51)
원 제목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일부 면적이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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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