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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지의 축산용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도별 기준면적에 가축두수를 적용해 계산하며, 질의의 70㎡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목장용지의 축산용 토지 기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용도별 기준면적에 가축두수를 적용해 계산하며, 질의의 70㎡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축사 40㎡와 부대시설 10㎡를 제외한 토지가 판단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축사 40㎡, 부대시설 10㎡ 및 이를 제외한 토지 70㎡로 구성되어 있다.
질의요지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규정된 각 용도별(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 기준면적에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3호 가목의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규정된 각 용도별(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 기준면적에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축사(40㎡) 및 부대시설(10㎡) 토지를 제외한 토지(70㎡)는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목장용지의 축산용 토지 기준면적 계산방법과 질의 대상 토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3호 가목의 축산용 토지 기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각 용도별 기준면적에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 면적을 말합니다. 용도는 축사, 부대시설, 초지 및 사료포입니다.
2. 질의의 경우 축사 40㎡ 및 부대시설 10㎡를 제외한 토지 70㎡는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3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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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373 (<time datetime="2008-12-24">2008.12.24</time> 회신), "목장용지의 축산용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540)
- 원 제목
- 목장용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