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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야영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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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과 시설 요건을 갖춘 사업용 토지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일반야영장으로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등록과 시설 요건을 갖춘 사업용 토지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반야영장업을 등록하고 관련 시설을 갖춘 토지이다. 해당 토지는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해 이용하게 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반야영장업을 등록하고 그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로서 소득칙§83의4⑫에서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102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반야영장업을 등록하고 그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4제12항에서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야영장으로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반야영장업을 등록하고 그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4제12항에서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6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4조제12항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4의3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8의11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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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850 (2022.03.30 회신), "일반야영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98)
- 원 제목
- 일반야영장으로 사용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