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용허가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7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전용허가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허가·신고·협의를 거쳐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허가·신고·협의를 거쳐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자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상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3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6.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조 제3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7.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해당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3, 2009.02.03.; 재산세과-373, 2009.02.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73, 2009.02.03.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 따라 당해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농지 소유자가 농지전용허가 받지 않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 상의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전용허가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회답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3, 2009.02.03.)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 따라 당해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농지 소유자가 농지전용허가 받지 않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 상의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772 (<time datetime="2014-10-15">2014.10.15</time> 회신), "전용허가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43)
원 제목
농지전용허가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