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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이 설치된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존치기간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면 사업용 기간이지만 철거 후 기간은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토지의 사업용 사용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존치기간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면 사업용 기간이지만 철거 후 기간은 해당하지 않는다. 철거 후 기간에는 시행규칙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20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3의5조 제1항 제9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사용하였다. 존치기간 동안 해당 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었다. 이후 가설건축물이 철거되었다.
질의요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동안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나, 가설건축물 철거 후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824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사용한 경우로서 존치기간 동안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한 경우 그 기간은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고, 가설건축물 철거 후 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농지에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철거 후 기간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사용한 경우로서 존치기간 동안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한 경우 그 기간은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고, 가설건축물 철거 후 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4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3의5조제1항제9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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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91 (2016.11.23 회신),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87)
- 원 제목
-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농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