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49회신일 2007.10.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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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31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 기간을 반영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7.10.15. 질의에 대해 상담센터가 2007.10.19. 기존 회신 내용을 안내했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2007.10.15. 질의하여 우리 상담센터에서 기회신하여 드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9호(2007.10.1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9, 2007.10.19.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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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49 (2007.10.31 회신),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903)
원 제목
토지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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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