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부 양도 후 남은 이농 농지는 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90회신일 2009.04.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양도 후 남은 이농 농지는 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02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02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농 당시 1만㎡를 초과해 보유하다 일부 양도한 뒤 남은 농지에 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부 양도 후 양도하는 1만㎡ 이내 농지와 정해진 1만㎡ 초과 농지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지법 제7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23조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上限)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사람이 이농 당시 1만㎡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했다. 소유 농지 일부를 먼저 양도한 후 2009.12.31.까지 남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용 토지로 보는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보는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이농 당시 1만㎡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한 자가 소유 농지 중 일부를 먼저 양도한 후 양도하는 1만㎡ 이내의 농지(「농지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유하는 1만㎡ 초과 농지 포함)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농 당시 1만㎡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한 자가 일부를 먼저 양도한 뒤 남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보는 다음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한 농지

·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

이농 당시 1만㎡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한 자가 일부를 먼저 양도한 후 양도하는 1만㎡ 이내의 농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농지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유하는 1만㎡ 초과 농지도 포함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4047 심판결정
    2018.12.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4544 심판결정
    2013.07.1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90 (2009.04.02 회신), "일부 양도 후 남은 이농 농지는 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83)
원 제목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이농 농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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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