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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 최신 회답2008.04.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4.03
취득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토지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제168의6조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4.0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7
토지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5.1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30
취득 후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 등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