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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선별·파쇄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토지는 해당 골재채취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골재 선별·파쇄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가 골재채취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토지는 해당 골재채취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받은 자가 허가 내용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골재 선별·파쇄 용도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제1항제8호에 따른 골재취채장용 토지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제1항제8호에 따른 골재취채장용 토지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재 선별·파쇄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가 골재채취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제1항제8호에 따른 골재취채장용 토지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하며,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제1항제8호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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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40 (<time datetime="2013-04-09">2013.04.09</time> 회신), "골재 선별·파쇄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36)
- 원 제목
- 골재 선별・파쇄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