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용 제한 토지를 취득해도 사업용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66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 제한 토지를 취득해도 사업용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후 제한되면 제한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보지만 이미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되면 제한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보지만 이미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이 토지 취득 후 발생했는지가 적용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하는 사안이다. 제한이 토지 취득 전부터 있었는지 취득 후 발생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3. 동 규정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회답

1. “비사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3. 이 규정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665 (<time datetime="2008-11-06">2008.11.06</time> 회신), "사용 제한 토지를 취득해도 사업용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43)
원 제목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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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