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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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7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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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토지를 임대할 때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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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축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 판매업 법인이 임야를 개발해 신축한 주택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부속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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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러 사업부문 분할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부문의 분할합병과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 사업부문 여부는 신설법인에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속토지 공유지분을 승계하거나 특정 주식을 승계하지 않아도 제시된 조건에서는 포괄승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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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축물 멸실 후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축물이 멸실된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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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분할 사업부문 사용 부동산도 포괄승계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건물·토지와 관련 차입금이 포괄승계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용하던 건물 부분과 상당 부속토지는 포괄승계 자산이며, 일정 차입금도 포괄승계 부채다. 차입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제외 부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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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생산공장과 토지를 제외한 인적분할은 적격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일한 사업을 인적분할하며 생산공장과 부속토지를 제외할 때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나머지 자산과 부채만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인적분할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렌즈 등 광학제품 생산 및 판매업을 유일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분할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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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대 건축물 철거 후 토지만 임대하면 업무무관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 철거한 뒤 토지 등을 임대할 때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부 철거 후 토지만 임대하면 유예기간 전까지 제외하며, 일부 철거 후 잔여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토지가 잔여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가 아니라면 업무무관 자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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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축물 철거 후 2년 내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로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철거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55조의2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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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인의 철거된 건축물 부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멸실·철거 또는 붕괴한 날부터 2년 동안은 법정 비사업용 토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없어진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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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건축물 철거 후 2년간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해당 기간에는 법정 비사업용 토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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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장 부속토지 일부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공장 부속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기간 동안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유한 부속토지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3의 기간과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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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동 사무실과 상표권을 빼고 분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사무실·부속토지 또는 상표권을 제외한 물적분할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분할하기 어렵거나 상표권 없이도 사업 분리가 가능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질의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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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분할 불가능한 부속토지를 승계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현실적으로 분할할 수 없어 승계하지 않은 경우 포괄승계 여부를 물었다. 생산시설과 건축물을 포괄 승계했다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속토지의 분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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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무허가 창고의 임대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임대토지를 임차인이 무허가 창고의 부속토지로 쓸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 이내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본다. 해당 창고 부속토지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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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숙사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보유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법인세법」과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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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년 미만 미분양주택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미분양 신축주택이 업무무관 자산인지 물었다.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신축건물과 부속토지는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이 아니다. 건설업 법인이 신축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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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환자 치료용 건물 부속토지 취득비도 준비금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환자 치료용 건물과 부속토지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인지 물었다. 환자 치료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해당 토지가 환자 치료용 건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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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준공 후 미사용 공장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안에 공장을 준공했지만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를 물었다. 공장과 부속토지는 공장 취득일부터 매각일까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착공·준공했더라도 준공 이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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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해도 미교부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와 법원 경매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미교부가산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게 된 경우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사실상 폐업 상태이거나 경락 내용과 결과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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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장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건축물 부속토지가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해도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지만, 직접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임대하면 업무무관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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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양송이재배시설 임대는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송이재배시설과 부속토지의 임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 사실만으로 업무무관 부동산은 아니며 수익적 지출은 손금이고 보증금과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업무 관련성과 지출의 실질은 임대현황 및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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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건설 중단 후 판 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을 중단하고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토지는 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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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관계회사 직원의 무상 사택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사택용 주택을 다른 법인의 종업원이 무상 사용하면 사원용 주택인지 물었다. 그 부동산은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갑·을법인 사이의 사택임차 약정과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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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부속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 사업자에게 주차장으로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1997년 12월 30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는 수입금액 기준 미달 시 해당하지만 이후에는 제외된다. 종전 기준은 1년 수입금액이 임대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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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속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임대료로 제공할 때 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하여 두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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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배율은 언제 기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 적용되는 배율을 사용한다. 당시 적용배율이 없으면 1986.3.31. 개정 시행규칙에서 최초로 규정된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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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장기 토지사용료의 익금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대금과 함께 받은 40년분 토지사용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토지사용료는 사용기간의 각 사업연도에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아직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잔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보증금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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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조건부 기부채납토지도 부속토지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지 밖 조건부 기부채납토지에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면적의 5%를 초과하는 사업부지 밖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부속토지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등 건축물에 딸리고 기준면적 이내인 토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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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공장 부속토지의 골프연습장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쓰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은 관련 규정으로 판정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건축물 없는 토지이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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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불가피하게 취득한 공장을 저가 임대하면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유지를 위해 취득한 공장과 부속토지를 저가 임대한 경우의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관련 차입금이자 중 계산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취득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법령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면 같은 처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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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매입한 공동주택 판매 시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공동주택과 부속토지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한다. 타인이 신축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법인이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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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장 이전 후 임대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나대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임대하면 임대 개시일부터 판단하며 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이 아니다. 건축물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건축물과 시설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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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원주택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할 때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고급주택이 아니고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업 법인이 취득한 사원용주택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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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준공 후 3년 지난 미분양주택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신축주택이 준공 후 3년이 지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했고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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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별도로 임대한 건축물은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업용 부동산과 별도로 임대한 건축물 등이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별도의 부동산으로 구분해 임대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임대전용부동산이다. 가스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에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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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주상복합 상가 부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의 복합건물을 신축·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상가와 부속토지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상가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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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합병 후 계속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인접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계속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계속 임대한 부동산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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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복합건축물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용도 건축물인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용도별 연면적 비율로 계산한 각 부속토지 면적에 해당 기한을 각각 적용한다. 건축물 전체가 아니라 용도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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