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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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8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토지를 임대할 때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병원 부속토지 임차비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가?
의료법인이 병원건물 부속토지를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병원건물 부속토지 임차에 지출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병원건물 부속토지를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병원건물·부속토지·의료기기 등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3 검체검사용 건물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검체검사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체검사사업용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과 부속토지의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여기서 의료법인에는 의료법상 병원과 의원이 모두 포함된다.

4 병원 부속토지의 목적사업 지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병원 건물 및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 취득비용만이 고유목적사업 지출 범위에 포함되며, 병원건물의 부속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건물과 토지의 취득비 중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병원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비는 목적사업 지출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통 사용 토지는 각 건물의 바닥면적에 따라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한다.

5 신축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신축 판매업 법인도 임야를 개발하여 주택신축 후 일괄양도 하는 경우에는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BR/>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 판매업 법인이 임야를 개발해 신축한 주택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부속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기부채납자산 부속토지 원가는 어떻게 배분하나?
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는 조건으로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 및 기부채납자산의 건설사업과 관련한 부속토지의 취득원가는 해당 건설사업 전체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계산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 건설 시 관련 부속토지의 취득원가 배분방법을 물었다. 건설사업 전체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해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이다.

7 여러 사업부문 분할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하여 합병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부문의 분할합병과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 사업부문 여부는 신설법인에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속토지 공유지분을 승계하거나 특정 주식을 승계하지 않아도 제시된 조건에서는 포괄승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건축물 멸실 후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같은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축물이 멸실된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분할 사업부문 사용 부동산도 포괄승계 대상인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건물의 해당 부분 및 그에 상당하는 부속토지는 포괄승계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건물·토지와 관련 차입금이 포괄승계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용하던 건물 부분과 상당 부속토지는 포괄승계 자산이며, 일정 차입금도 포괄승계 부채다. 차입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제외 부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생산공장과 토지를 제외한 인적분할은 적격요건을 갖추나?
렌즈 등 광학제품 생산 및 판매업을 유일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을 인적분할 하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중 제품의 생산공장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 및 부채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일한 사업을 인적분할하며 생산공장과 부속토지를 제외할 때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나머지 자산과 부채만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인적분할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렌즈 등 광학제품 생산 및 판매업을 유일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분할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임대 건축물 철거 후 토지만 임대하면 업무무관 자산인가?
건축물과 부속되는 토지를 임대하던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임대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유예기간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 철거한 뒤 토지 등을 임대할 때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부 철거 후 토지만 임대하면 유예기간 전까지 제외하며, 일부 철거 후 잔여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토지가 잔여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가 아니라면 업무무관 자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물류시설의 5년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물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와 건물(물류시설)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 기산일은 그 건물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 특례에서 5년 이상 사용 여부의 기산일을 묻는다. 건물과 부속토지의 사용 기산일은 건물을 실제 사업에 사용한 날이다. 토지를 취득한 뒤 건물을 신축하여 물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13 병원 신축용 토지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병원 건물 신축(증축)용 토지 및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신축·증축용 토지와 주차장용 토지의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토지 취득 시에는 해당 지출로 보지 않지만 건축 착공을 위해 병원회계로 전입하면 인정된다. 병원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4 건축물 철거 후 2년 내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같은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로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철거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55조의2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법인의 철거된 건축물 부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멸실·철거 또는 붕괴한 날부터 2년 동안은 법정 비사업용 토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없어진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건축물 철거 후 2년간 비사업용 토지인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해당 기간에는 법정 비사업용 토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장 부속토지 일부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부속토지를 보유하다가 그 중 일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공장 부속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기간 동안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유한 부속토지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3의 기간과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공동 사무실과 상표권을 빼고 분할할 수 있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사무실 및 부속토지가 현실적으로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사무실·부속토지 또는 상표권을 제외한 물적분할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분할하기 어렵거나 상표권 없이도 사업 분리가 가능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질의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분할 불가능한 부속토지를 승계해야 하나?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분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당해 토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산부채의 포괄적승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현실적으로 분할할 수 없어 승계하지 않은 경우 포괄승계 여부를 물었다. 생산시설과 건축물을 포괄 승계했다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속토지의 분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무허가 창고의 임대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무허가건축물(창고)의 부속토지로 사용중인 임대토지의 ‘비사업용 토지’는 하치 장용 등의 토지”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임대토지를 임차인이 무허가 창고의 부속토지로 쓸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 이내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본다. 해당 창고 부속토지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기숙사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보유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법인세법」과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병원 부속토지의 고유목적 사용일은 언제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 중인 타인 명의 토지를 토지 소유자로부 터 단계적으로 분할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토지를 취득하는 시점 마다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계적으로 취득하거나 병원회계로 전입한 토지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시점을 물었다. 부속토지는 각 취득 시점, 주차장 토지는 병원회계 전입 시점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의료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 건물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3 5년 미만 미분양주택은 비업무용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7조의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미분양 신축주택이 업무무관 자산인지 물었다.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신축건물과 부속토지는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이 아니다. 건설업 법인이 신축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환자 치료용 건물 부속토지 취득비도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 의료법인의 환자 치료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환자 치료용 건물과 부속토지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인지 물었다. 환자 치료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해당 토지가 환자 치료용 건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임대건물에 필요한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임대 건물의 부속토지가 수 개의 필지로서 임대 건물의 활용에 필요한 토지 면적을 훨씬 초과함으로써 사실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의 임대건물 부속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임대건물 활용에 필요한 부속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필요 면적을 훨씬 초과해 사실상 나대지 임대에 해당하는 초과 토지는 업무무관으로 본다.

26 준공 후 미사용 공장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공장을 착공 및 준공하였으나 준공 이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공장(부속토지 포함)의 취득일로부터 매각일까지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안에 공장을 준공했지만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를 물었다. 공장과 부속토지는 공장 취득일부터 매각일까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착공·준공했더라도 준공 이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해도 미교부가산세가 붙나?
2001.12.31이전 개시 사업연도 중 부도가 발생함에 건물 및 부속 토지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현실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와 법원 경매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미교부가산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게 된 경우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사실상 폐업 상태이거나 경락 내용과 결과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공장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법인의 공장 부속토지가 지방세법상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건축물 부속토지가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해도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지만, 직접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임대하면 업무무관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양송이재배시설 임대는 업무무관인가?
법인등기상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된 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농업용 양송이재배시설과 부속토지를 임대할 경우 임대의 사실만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등으로 볼 수 없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송이재배시설과 부속토지의 임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 사실만으로 업무무관 부동산은 아니며 수익적 지출은 손금이고 보증금과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업무 관련성과 지출의 실질은 임대현황 및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건설 중단 후 판 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인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건설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는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을 중단하고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토지는 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관계회사 직원의 무상 사택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종업원 사택용으로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다른 법인의 종업원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사택용 주택을 다른 법인의 종업원이 무상 사용하면 사원용 주택인지 물었다. 그 부동산은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갑·을법인 사이의 사택임차 약정과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32 부속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임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건축물의 입주업체의 주차에 대하여 무료로 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사업자에게 주차장의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 ’97.12.30.이전 종료사업연도의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 사업자에게 주차장으로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1997년 12월 30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는 수입금액 기준 미달 시 해당하지만 이후에는 제외된다. 종전 기준은 1년 수입금액이 임대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시가는?
건물과 부속토지를 저가로 임대함에 있어 그 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건물 및 부속 토지를 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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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속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임대료로 제공할 때 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하여 두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배율은 언제 기준인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에 적용되는 적용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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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 적용되는 배율을 사용한다. 당시 적용배율이 없으면 1986.3.31. 개정 시행규칙에서 최초로 규정된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공사대금 대신 받은 상가건물은 비업무용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상가건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타인인 당해 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공사대금 대신 취득한 상가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건물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부속토지가 타인 소유이고 건물을 임대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36 임대 토지의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타인의 건물신축부지로 임대하는 경우 철거건물의 장부가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임대하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특수관계 없는 임차인이 대가 지급 없이 철거하고 자신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37 장기 토지사용료의 익금 시기는 언제인가?
건물분양대금과 함께 지급받은 일정기간의 토지사용료는 사용기간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익금산입되지 않은 잔액은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보증금으로 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대금과 함께 받은 40년분 토지사용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토지사용료는 사용기간의 각 사업연도에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아직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잔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보증금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8 조건부 기부채납토지도 부속토지에 포함되나?
주택건설사업등록법인이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외의 토지로서,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의 5%를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0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지 밖 조건부 기부채납토지에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면적의 5%를 초과하는 사업부지 밖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부속토지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등 건축물에 딸리고 기준면적 이내인 토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공장 부속토지의 골프연습장은 비업무용인가?
제조업과 운동설비운영법 및 부동산임대업을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쓰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은 관련 규정으로 판정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건축물 없는 토지이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불가피하게 취득한 공장을 저가 임대하면 손금불산입되나?
사업유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공장 및 부속토지를 저가 임대한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차입금이자 중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유지를 위해 취득한 공장과 부속토지를 저가 임대한 경우의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관련 차입금이자 중 계산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취득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법령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면 같은 처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매입한 공동주택 판매 시 특별부가세는?
법인이 타인이 신축한 건물(주택 포함) 및 그 부속토지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양도차익을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공동주택과 부속토지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한다. 타인이 신축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법인이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공장 이전 후 임대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임차인이 당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거나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나대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임대하면 임대 개시일부터 판단하며 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이 아니다. 건축물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건축물과 시설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사원주택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급주택이 아닌 사원용 주택을 취득하여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부속토지가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할 때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고급주택이 아니고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업 법인이 취득한 사원용주택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준공 후 3년 지난 미분양주택은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건물과 그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신축주택이 준공 후 3년이 지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했고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임대아파트와 부속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부동산 매매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 및 임대아파트신축용 토지는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법인이 보유한 임대아파트와 관련 토지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과 부속토지 및 임대아파트신축용 토지는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된다. 부동산 매매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보유한 자산인 경우이다.

46 별도로 임대한 건축물은 임대전용부동산인가?
가스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가스판매업용부동산과 사실상 별도의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임대에 공하고 있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97.12.31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업용 부동산과 별도로 임대한 건축물 등이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별도의 부동산으로 구분해 임대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임대전용부동산이다. 가스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에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주상복합 상가 부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법인이 주택과 상가 복합건물을 신축판매하는 경우로서 상가건물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상가와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의 복합건물을 신축·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상가와 부속토지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상가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합병 후 계속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제조업 영위 법인이 기존공장과 연접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임대하던 법인과의 흡수합병으로 이를 취득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임대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인접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계속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계속 임대한 부동산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49 복합건축물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나?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중 용도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에 대하여 각각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용도 건축물인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용도별 연면적 비율로 계산한 각 부속토지 면적에 해당 기한을 각각 적용한다. 건축물 전체가 아니라 용도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기준면적 초과 토지를 떼어내면 재평가할 수 있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당해 토지를 분할하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 때에는 나머지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 중 비업무용 부분을 분할·제외한 뒤 나머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적법에 따라 분할해 비업무용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용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다. 신축 또는 재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