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양송이재배시설 임대는 업무무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671회신일 2001.06.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양송이재배시설 임대는 업무무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6

임대 사실만으로 업무무관 부동산은 아니며 수익적 지출은 손금이고 보증금과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송이재배시설과 부속토지의 임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 사실만으로 업무무관 부동산은 아니며 수익적 지출은 손금이고 보증금과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업무 관련성과 지출의 실질은 임대현황 및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기상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된 법인이 사업용 양송이재배시설과 부속토지를 임대한다. 양송이 재배업을 폐지한 뒤 관련 토지ㆍ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치 등을 임대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법인등기상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된 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농업용 양송이재배시설과 부속토지를 임대할 경우 임대의 사실만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등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등기상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 된 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농업용 양송이재배시설과 부속토지를 임대 할 경우 임대의 사실만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등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양송이재배시설과 부속토지의 임대현황 및 임대계약의 내용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여부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이며,

임대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당해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지출의 실질내용은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이고 적정임대료의 수취 여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등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양송이 재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폐지한 후 양송이 재배시설(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송이재배시설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지출 및 임대수입의 세무처리는 무엇인지.

회답

법인의 등기상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된 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농업용 양송이재배시설과 부속토지를 임대할 경우 임대 사실만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등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현황 및 임대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 관련 여부를 사실판단합니다.

임대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하나 그 지출의 실질내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적정임대료 수취 여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등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양송이 재배업을 폐지한 후 양송이 재배시설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671 (2001.06.26 회신), "양송이재배시설 임대는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77)
원 제목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등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