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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와 부속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주택과 부속토지 및 임대아파트신축용 토지는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된다.
겸영 법인이 보유한 임대아파트와 관련 토지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과 부속토지 및 임대아파트신축용 토지는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된다. 부동산 매매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보유한 자산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임대주택과 부속토지 및 임대아파트신축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 및 임대아파트신축용 토지는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 및 임대아파트신축용 토지는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 중인 임대아파트와 부속토지 등의 재평가 가능 여부.
회답
부동산 매매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 및 임대아파트신축용 토지는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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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76 (<time datetime="1998-07-02">1998.07.02</time> 회신), "임대아파트와 부속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45)
- 원 제목
- 임대중인 임대아파트 및 부속토지의 재평가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