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관계회사 직원의 무상 사택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25회신일 1999.11.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계회사 직원의 무상 사택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08

그 부동산은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종업원 사택용 주택을 다른 법인의 종업원이 무상 사용하면 사원용 주택인지 물었다. 그 부동산은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갑·을법인 사이의 사택임차 약정과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 사택용으로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했다. 다른 법인의 종업원이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며, 갑·을법인 사이의 사택임차 약정과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종업원 사택용으로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다른 법인의 종업원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을법인간 사택임차에 관한 약정 및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종업원 사택용으로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다른 법인의 종업원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9호(’99.5.24 개정전의 것)의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구법인세법 제20조(’98.12.28 개정전의 것)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종업원 사택용으로 취득한 주택과 부속토지를 관계회사의 종업원이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

회답

갑, 을법인 간 사택임차에 관한 약정 및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종업원 사택용으로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다른 법인의 종업원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9호(’99.5.24 개정전의 것)의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당해 부동산을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구법인세법 제20조(’98.12.28 개정전의 것)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25 (1999.11.08 회신), "관계회사 직원의 무상 사택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05)
원 제목
종업원사택용으로 취득한 주택을 관계회사의 사용인이 무상으로 사용시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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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