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축물 철거 후 2년간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005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물 철거 후 2년간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사업용 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해당 기간에는 법정 비사업용 토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회신 당시 3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6개로 바뀌었다(수정 29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의2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5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의2조 제1항 제9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같은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제9호 적용에 대해서 아래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17(2008.12.3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17(2008.12.30.)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같은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제9호 적용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17(2008.12.3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0050 (<time datetime="2009-01-05">2009.01.05</time> 회신), "건축물 철거 후 2년간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87)
원 제목
건축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판매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