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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철거된 건축물 부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멸실·철거 또는 붕괴한 날부터 2년 동안은 법정 비사업용 토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법인이 취득한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멸실·철거 또는 붕괴한 날부터 2년 동안은 법정 비사업용 토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없어진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했다. 이후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제9호의 적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17(2008.12.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17(2008.12.30.)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같은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제9호의 적용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17(2008.12.30.)을 참고합니다.
이유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면, 그 날부터 2년 동안은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2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의2조제1항제9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의2조제1항제9호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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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74 (2009.03.03 회신), "법인의 철거된 건축물 부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60)
- 원 제목
-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